공지사항

2023-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
등록일
2023-09-06
작성자
소방안전과
조회수
35

1. 연일 계속되는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.

 

2. 관련근거 : 학칙 제27조의 2(학점인정)

 

3. 위와 관련하여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

접수 받고자 합니다.

 

4. 학점인정 기준

. 기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: 대학 및 각종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중

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유사한 교양 및 전공 관련 과목에 대해 인정

 

5. 접수기한 : 202394() ~ 915() 17:00까지

 

6. 제출방법 :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기한 내 교무처로 제출

 

7. 기타 참조사항

. 학칙 제27조의 2(학점인정)참조 (최대 졸업학점의 1/2범위 이내 신청가능)

. 학점인정과목 중 소속학과의 교육과정표에 있는 필수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받기위해

서는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첨부.

ex) 생활영어가 교양필수로 개설된 학과인 경우 전적교에서 이수한 영어회화과목을

대체하여 학점인정신청 시 영어회화 강의계획서 필요

. 학점인정원 신청학생은 인정 신청하는 학점을 제외한,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

일 경우에는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음.

. 학점 인정신청으로 인정받은 학점의 성적은 P(pass)로 표기하고 평점 및 평균

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.

 

첨부 : 학점인정 신청서 1.  .

 

2023. 9. 4.

 

교 무 처 장